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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법령해석과-2166] (2020.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법령해석과-2166]
회신일
2020.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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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리스계약 종료로 반납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59조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데, 리스사의 반납차량 판매는 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피탈에서 반납된 리스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해당 리스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의자는 ★★캐피탈을 통해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반납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함

2. 질의내용

○ 제3자가 반납한 리스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리스사)가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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