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유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의 소득구분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제10호,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외법인 펀드 양도 국내세금처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다. 본 예규는 관련 조문을 제시하는 데 그치므로 구체적 과세 여부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및 제10호, 「소득세법」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7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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