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09-0121 (2009.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121
회신일
2009.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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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매입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2009. 2. 28. ‍​​‌‌​‌​​‌‌​​​북한에 무상 반출할 사탕 원료를 매입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 3. 17.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북한 무상반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일 이전의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코리아(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아동복지사업)을 겸영하고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09. 2. 28. 북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무상 반출할 사탕 원료(공급가액 37,900,230원)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 2009. 3. 14. 위 사탕 원료 중 일부 물량(공급가액 14,533,410원)을 선적(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앞으로 반출예정

- 2009. 3. 17. 북한에 무상 반출(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신청인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당해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북한으로 무상 반출(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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