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09-0121 (2009.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0121
- 회신일
- 2009. 4. 23.
- 소관
- 국세청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매입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2009. 2. 28. 북한에 무상 반출할 사탕 원료를 매입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 3. 17.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북한 무상반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일 이전의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코리아(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아동복지사업)을 겸영하고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09. 2. 28. 북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무상 반출할 사탕 원료(공급가액 37,900,230원)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 2009. 3. 14. 위 사탕 원료 중 일부 물량(공급가액 14,533,410원)을 선적(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앞으로 반출예정
- 2009. 3. 17. 북한에 무상 반출(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신청인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당해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북한으로 무상 반출(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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