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2004.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회신일
2004.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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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4년 중 주택 전부를 양도한 뒤 양도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 당초 양도한 주택에 대해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당시 100분의 60)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중과세율 개정규정을 배제하지만,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그 단서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3주택을 모두 팔고 다시 집을 산 경우처럼 양도 이후의 신규 취득이라도 경과조치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

【요지】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2004.1.1. 현재 보유하고 있던 3주택(모두 2년이상 보유)을 2004.3월 중에 모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004.12.3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261,2004.02.25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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