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립공사준공인가된 토지(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2007.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회신일
2007.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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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소유기간 중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광역시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해 2004.5.28 준공인가된 지목 '대'인 토지를 2006.2.15 취득해 2008.11.15 양도하는 사안으로, 매립지 대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인지에 따라 갈린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른 중과세율(당시 60%)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 용

- ○○광역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광역시가 공유수면매립 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2004.05.28 매립공사준공인가 되었음

- 토지의 지목은 대지임

- 甲은 위 토지를 2006.02.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를 2008.11.15 양도할 예정 임

나. 질 의

- 위 토지를 2008.11.15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생략

5.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969, 2007.10.16.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4213, 2006.12.28.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09, 2007.10.19.

【회신】

1. - 2. 생략

3.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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