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보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51 (200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51
회신일
200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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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 부여 대상)와 계약해 아파트 물탱크 보수공사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보수공사 부가세는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면세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해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건설회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부여대상)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 아파트에 물탱크의 보수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특별수선충담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수공사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택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 ③ 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책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 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건설교통부 주관58070-1349, 2001.05.3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ㆍ관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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