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 출자지분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2004.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회신일
2004. 1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가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로 삼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출할 수 없어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조합은 을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며 지분법 적용 후 장부가액이 250억원, 보충적평가액은 88억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처럼 법인세를 내지 않는 조합의 지분값은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비상장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기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2003.12.31. 현재 조합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은 상기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후 25,0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구한 후 가중평균하여 구한 결과 8,800,000,000원 이었음

○ 질의내용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순자산가치를 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25,00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80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2003.12.31. 신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어떤 사유인지

3.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징세 46101-1150, 2000.8.3.) 󰡒조합󰡓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구할 경우 동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순손익은 󰡒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조합󰡓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가 없는 문제가 발생함. 왜냐하면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조합󰡓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계산시 순손익가치는 배제하고 순자산가액으로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