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출자지분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2004.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5
- 회신일
- 2004. 12. 1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가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로 삼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출할 수 없어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조합은 을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며 지분법 적용 후 장부가액이 250억원, 보충적평가액은 88억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처럼 법인세를 내지 않는 조합의 지분값은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비상장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기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2003.12.31. 현재 조합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은 상기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후 25,0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구한 후 가중평균하여 구한 결과 8,800,000,000원 이었음
○ 질의내용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순자산가치를 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25,00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80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2003.12.31. 신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어떤 사유인지
3.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징세 46101-1150, 2000.8.3.) 조합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구할 경우 동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순손익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조합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가 없는 문제가 발생함. 왜냐하면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조합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계산시 순손익가치는 배제하고 순자산가액으로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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