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재산세과-190 (201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0
회신일
201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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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며,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며,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사안은 2008년 감정가액 25억원으로 계상된 토지를 2009.12.31. 기준 주식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로, 회사 토지를 주식가치에 반영할 때 장부가액 처리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 토지(당초 10억원)를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임의 평가(25억원)하여 장부에 계상

- 2009.12.31. 기준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가액을 평가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장부상 토지가액에서 15억원을 차감하는지 또는 장부 상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71, 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5(2005.01.05), 서면4팀-491 (2007. 2. 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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