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8 (2004.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8
- 회신일
- 2004. 11. 10.
- 소관
- 국세청
권면금액을 인쇄하지 않은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법 제3조는 상품권을 과세문서로 보아 1매당 400원(당시)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만 비과세문서로 규정한다. 권면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은 애초에 금액표시 상품권이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고,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과세문서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므로 사업 중단을 이유로 한 상품권 인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였으나 권면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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