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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8 (2004.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8
회신일
2004.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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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을 인쇄하지 않은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법 제3조는 상품권을 과세문서로 보아 1매당 400원(당시)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만 비과세문서로 규정한다. ‍​​‌​​‌​​‌​​​​‍‌​‌‌‌‌‌‌‌‌‌​‌권면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은 애초에 금액표시 상품권이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고,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과세문서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므로 사업 중단을 이유로 한 상품권 인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였으나 권면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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