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면적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0164 (2002.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64
회신일
2002.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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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규모를 계산할 때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 안의 전체 사업시행면적을 말한다. ‍​​‌​‌​​‌​​‌‌​​이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도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으로 남길지 판단하는 규모 요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녹지지역을 차감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질의의 갑설을 취한 해석이다. ‍​‌‌​​‌​‌​‌‌‌‌당시 시행규칙 제27조는 그 규모를 100만 제곱미터(택지개발·대지조성사업은 10만 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사업시행면적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계산시 “사업시행면적” 산정방법은 다음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갑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모든면적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을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모든지역 중 녹지지역을 차감한 면적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 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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