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21182 (2000.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182
회신일
2000.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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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지급받는 잔여임차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인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기본통칙 24-9에 근거한 해석으로,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은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나 고정자산 자체의 손실을 메우는 보상금은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가게를 나가면서 받은 보상금이라도 영업손실분과 시설물분을 구분해 전자만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자의 계약 해지로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물보상금과 잔여임차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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