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국업46017-77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77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자동차 휠 디자인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당시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외 디자인 외주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이 아닌 통상적 사업활동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자동차 바퀴의 휠을 제작하고 있는 업소임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고 디자인이 완성되면 일정액을 지급함
한편 디자인에 대한 도면설계는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에 의뢰한 후 도면설계가 완성되면 도면작성피를 지급함
상기의 경우 디자인피와 도면작성피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방법과 영수증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보충설명)
1. 미국법인의 지적재산권(특허, 의장) 등 보유상황이나 기술 Level 등은 각 사의 비밀사항이므로 당사가 판단키 어려우며 참고로 미국내에서 휠의 전문디자인 회사는 수없이 많으나 A급회사는 10개사 정도이며 당사가 접촉한 회사는 휠업계에서는 일류이며 미국의 우수한 생산 maker들의 디자인을 해주고 있으며 종전에는 한국○○의 휠디자인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음
2. 디자인제작을 의뢰할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창작품이라 할 수 있음.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의 정도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할 성격도 아니고, 당사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고, 당사는 전혀 알지 못함
3.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며 도면은 그 제품의 안전성 때문에 공학상, 기술상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구조학적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보통 디자이너와 도면설계는 구분되어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의뢰함. 참고로 미국에서 도면설계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2배 이상 소요되며 일본의 충격 test를 합격하기 어려움
4. 해당 디자인 및 도면의 소유권 및 권리는 당사에 있음. 보통 디자인을 사오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의장등록 권한은 당사에 있음. 따라서 제3자에 양도가능하고 생산된 제품의 국내판매, 국외판매도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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