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4804 (2000.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804
- 회신일
- 2000. 12. 20.
- 소관
- 국세청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약국·병의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도매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신용카드매출표는 재화공급에 따른 대금결제수단일 뿐이므로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05, 1998.7.6
【질의】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제약회사로서 약국 및 병ㆍ의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회전을 단축 시키코져 약국 및 병ㆍ의원 결제만을 위한 전용신용카드(팜 플러스카드, 메디칼 플러스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무이자 할부부수료를 함께 공제한 금액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시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및 월말에 고정 거래처이므로 1장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경우 영수증 이중 발급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다음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매출시 신용카드 매출표(대금결제수단)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 매출표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라고 고무인 압날)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할 경우 영수증 이중 발급으로 법적 제재 조치 여부
3.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약관에 회원들의 무이자 할부수수료를 회원이 지급하지 않고 가맹점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제약회사(법인)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약국 및 병ㆍ의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표는 재화공급에 따른 대금결제수단으로만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982, 1993. 7. 3 ; 법인 46012-180, 1994. 1. 18 ; 법인 46012-194, 1994. 1. 20)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회신】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닌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나,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 시엔 사용수익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료 선·후불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그 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