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 사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 (2005.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
회신일
2005.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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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세로 규정하므로,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은 면세사업이고 그 사업권 양도도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로 본다. ‍​​‌‌‌‌​‌‌​​‌​‍‌​‌‌‌​‌‌​​​‌​갑이 토개공으로부터 택지구입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계약금 5억원과 사업권 대가 15억원을 을에게 받고 넘긴 경우로, 사업을 포기하고 권리를 넘길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사업자(갑)가 토개공으로부터 택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당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다른 법인사업자(을)에게 토지계약금 5억과 사업권에 대한 대가 15억원을 수취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5.01.1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632, 2000.07.1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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