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004 (201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04
- 회신일
- 2014. 12. 24.
- 소관
- 국세청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예규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를 입찰 공고하면서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계약한 사안을 다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을 근거로, 낙찰금액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찰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뉴타운3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조합이 정한 분양예정가 이상 최고가액을 낙찰금액으로 제시하여 동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언급없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받은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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