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004 (2014.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4
회신일
2014.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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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예규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를 입찰 공고하면서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계약한 사안을 다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을 근거로, 낙찰금액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찰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뉴타운3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조합이 정한 분양예정가 이상 최고가액을 낙찰금액으로 제시하여 동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언급없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받은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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