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087 (2001.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87
회신일
2001.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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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제도46015-10479, 2001.4.7.)에 따르면 경매컨설팅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이 정한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 되며,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미등록의 경우 처벌관계 등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397,1988.8.10

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의무.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3.소득세 또는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신고.납부불이행에 다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4.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에 의하여 처벌하는 벌칙 규정 이 있습니다.

5.세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제도46015-10479,2001.04.07

1. 경매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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