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관중이던 타인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제도46015-11991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991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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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위탁자(본인)이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상대방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갑이 보관하던 을의 상품을 을의 계산하에 판매한 사안에서, 남의 물건을 대신 팔 때 세금계산서는 실질 소유자인 을(위탁자) 명의로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이 을의 상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을의 상품을 을의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한 경우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226, 1997. 09. 27.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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