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재촌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61 (200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61
회신일
200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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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농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고 8km 떨어진 경우 8년 재촌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농지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만 규정하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령의 20km 거리 기준은 폐지되었다. ‍​​‌‌‌‌‌​​‌​​​이에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종전 20km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접 여부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01년 양도한 비연접·8km 거리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에 1988년도 농지를 구입하여 현재 까지 자경하여 오다가 2001년 10월 매도함

② 거주지 ○○동과 농지소재지 ○○시는 연접되지는 않으나 농지와는 8km정도 거리에 위치함

질의) 이 경우 8년재촌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제

③ ~ ⑥ 생략

○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① ② 생략

③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④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13,1999.12.17

【질의】

본인은 1976년도 ○○시 ○○동 소재에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999. 12.에 나이가 많이 들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본인은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인 1976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와는 20km 이내의 거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음.

이 경우 농지를 양도할 경우 1995. 12. 31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감면조항 중 거리제한 20km 이내의 거리가 폐지는 되었지만 위 농지를 1999. 12.중 양도하였을 경우 구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관련 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에 의하여 감면적용이 된다는 설과 1999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면서 위 관련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는 새로운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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