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재재산-1047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047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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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주지와 농지가 취득 당시엔 연접했으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대전직할시 서구·유성구 신설)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농지소재지에는 경작개시 당시 연접한 시·군·구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납세자가 개편 이후 같은 중구 내 다른 동으로 전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에 기인한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o 갑은 1977.9.1.부터 충남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

갑은 1984.5.14, 충남 공주시 ○○면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대전 중구(주거지)와 공주시 ○○면(농지)는 연접지역임

o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면 사이에 1988.1.1. 대전직할시 서가 신설되었고, 1989.1.1. 대전직할시 유성구가 설치됨

o 갑은 1990.4.13. 대전직할시 중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1993.6.11. 대전직할시 서구 ○○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o 갑은 2003.10.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 하였음

(질문사항)

갑이 위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0.4.13. 같은 중구 ○○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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