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07 (2010.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7
회신일
2010.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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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가 자신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그 세액은 전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소득자인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명의자인 전소유자는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甲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1,746백만원으로 수정신고해 발생한 乙의 양도차익 636백만원을 실소득자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여 처리하며, 남 명의로 낸 양도세를 돌려받기보다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요지】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1.19. 甲과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매매 계약

- 2005. 3.28. 토지에 대한 잔금 청산(거래금액 1,110백만원)

- 2005.12.22. 乙과 丙이 토지를 1,746백만원에 매매 계약(甲과 丙이 1,110백만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득함)

- 2005.12.30. 토지에 대한 잔금 청산 및 등기 접수

- 甲은 丙에게 1,1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乙은 丙의 취득가액 문제로 甲의 양도가액을 1,746백만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甲 명의로 양도소득세 납부

- 甲의 관할세무서는 乙의 양도차익 636백만원을 甲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면서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 甲의 관할세무서는 乙의 양도차익 636백만원을 관할 세무서로 통보

○ 질의내용

- 乙이 甲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생략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2004.02.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 2005.07.06.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8서3962, 2009.10.21.

명의수탁자가 자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를 환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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