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0366[부가가치세과-189] (2021.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0366[부가가치세과-189]
- 회신일
- 2021. 1. 29.
- 소관
- 국세청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4 제14호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며, 해조류 양식어업이 어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당시 제10차 개정)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어선건조허가와 어선검사를 받아 제조한 양식어업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톤 미만의 어업용 합성수지선박을 제조하는 회사임
- 어업 허가가 있는 어민이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00군수로부터 20톤 미만의 어선건조허가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아 어선을 제조하였음
2. 질의내용
○ 선박 제조회사가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하는 20톤 미만의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어선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차수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10
03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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