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서면-2021-부동산-8474[부동산납세과-2802] (2022.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8474[부동산납세과-2802]
- 회신일
- 2022. 9. 2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여부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피상속인 지분이 아니라 해당 주택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20퍼센트 기준을 해당 주택 전체로 본다는 것이다.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가 중과되는지 판단할 때 근거가 되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8.30.) 해석에 따라 당시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을 받은 주택이 주택 전체 지분 대비 20%가 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중과됨
○ 질의내용
-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은 주택 전체지분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관련 문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상속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 보유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