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재소비46015-189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89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는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1996.7.1 개정 전 구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해석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사유가 그 신고기한 이후에 확정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994년 공급 후 부도 어음 부가세 대손공제를 받으려 해도, 받을어음 만기가 늦어 공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1996.07.01 개정전 구법)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조문에 따르면 대손사유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거래중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재화의 공급일(세금계산서일)과 받을어음의 만기일이 동일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있지 않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법개정 당시 재화공급일과 받을어음 수령일이 동일한 부가가치세과세기간내에 있을 경우만 대손세액공제를 준다는 의도는 분명 아니었을텐데 실제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은 법조문의 잘못 및 과세당국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엄격한 법조문 적용으로 기신고된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추징당해야 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례)
- 재화를 1994년 2월 10일에 공급하고, 어음만기일 1994년 5월 30일인 어음을 매입로부터 수령하고 매입처가 부도가 난 경우
ㆍ 대손확정일(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어음만기일 익일부터 3년(민법규정의 단기소멸시효적용)이 되는날 : 1997년 5월 30일
ㆍ 대손세액공제기한(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 1997년 7월 25일
ㆍ 대손세액공제가능 : 공급일로부터 3년이 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B사례)
- 재화공급일 1994년 4월 10일, 받을어음만기일 1994년 7월 30일인 경우에 매입처가 부도가 난 경우
ㆍ 대손확정일 : 1997년 7월 30일
ㆍ 대손세액공제신고기하나 : 1997년 7월 25일(재화공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므로)
ㆍ 대손세액 공제 불가능 : 대손세액공제 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C사례)
- 재화공급일 1994년 9월 20일, 받을어음만기일 1995년 1월 30일인 경우 매입처부도
ㆍ 대손확정일 : 1998년 1월 30일
ㆍ 대손세액공제 신고기한 : 1998년 1월 25일
ㆍ 대손세액 공제 불가능 : B와 동일한 사유로
○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거래 중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만기가 익월25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손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고 기 신고한 업체들은 모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정시 의도한 결과인지 아니면 법적용의 잘못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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