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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2007.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회신일
2007.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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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였더라도, 그 대여·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같은 법 제12조가 일몰제에 따라 2005.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몰로 없어진 감면은 종전 계약에 따른 계속 거래라 하더라도 삭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까지 이어서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은 그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에 의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되었는 바,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도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 12. 31.)

□ 관련 판례 및 예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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