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2005.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회신일
2005.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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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52조는 지정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하며,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기부금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낸 적십자 회비도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 예규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처리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내는 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52조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4.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바. 생략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3. 생략

②~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생략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005. 2. 28. 개정)

3.~44.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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