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34 (201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34
회신일
201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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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전 사업자의 체납·폐업 미정리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체납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인허가 없이 등록되는지 등은 열거된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결정된다.

【요지】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인․허가종목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전 사업자가 폐업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에서 인․허가서를 교부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교부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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