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851[법규과-142] (202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법인-1851[법규과-142]
- 회신일
- 2022. 1. 17.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는 취득 후 사용 금지·제한 사유가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 부동산과 제55조의2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며 그 적용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에 한정된다. 질의법인은 1971년 잡종지를 취득한 직후 같은 해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사안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업무에 쓰지 못하게 된 땅이라도 취득 시점이 지정보다 앞서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동 ***외 30여개 필지(쟁점토지)를 1971년 *월부터 *월까지(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취득일 기준)기간 중 취득함
* 1971년 *월 **일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호)
2.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1. 삭제 <2001.3.28>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 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1.1.5>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8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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