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202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회신일
202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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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농민에게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어민이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농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유 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 거 래시에 부가가 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 어민등이 세금계 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제 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 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 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 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② 관 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 4항 또는 제5 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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