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202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 회신일
- 2020. 11. 25.
- 소관
- 국세청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농민에게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어민이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농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유 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 거 래시에 부가가 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 어민등이 세금계 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제 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 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 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 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② 관 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 4항 또는 제5 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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