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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법령해석과-2917] (2020.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법령해석과-2917]
회신일
2020.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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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를 연납하지 않고 분납하면서 월 임대료에 더해 지급하는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29-61-2도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이 이자는 대가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제29조 제5항 제5호로 공급가액에서 제외)가 아니라, 나눠낸 임대료에 붙는 분납 편의에 대한 실질적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 산입된다.

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전문

질의요지

○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월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 출연기관으로 ◇◇시로부터 공유재산인 ◇◇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음

○ ◇◇센터에 입주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연간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하나 연간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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