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

서이46017-11660 (2002.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660
회신일
2002.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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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그 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비추어, 이 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지점 관련 없는 해외 선물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국내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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