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
서이46017-11660 (2002.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660
- 회신일
- 2002. 9. 5.
- 소관
- 국세청
국내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그 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비추어, 이 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지점 관련 없는 해외 선물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국내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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