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포기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4.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회신일
2004.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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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밖의 면세 재화 공급은 면세포기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면세포기 신고 대상을 이 두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금강산에 식자재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면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면세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를 면세포기 가능 사업자로 보더라도 포기 가능한 거래 범위는 시행령 제47조의 한정을 따른다.

【요지】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북한 금강산에 음식재료를 반출하는 (주)○○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바, 당사가 (주)○○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475, 2001.4.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에서 규정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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