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7 (2007.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7
- 회신일
- 2007. 11. 1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서 '직접 경작'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의 자경이 요건이므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가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지의 소유자는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 세대원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23, 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면5팀-283, 2006.09.28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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