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43 (2013.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343
회신일
2013.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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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대토 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 내에 수용되더라도,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상속일부터 3년 내 수용되고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으로 지정되면 같은 조 제11항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이 승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피상속인 甲이 2004년 상속·자경한 A농지가 2007년 수용돼 B농지로 농지 대토 양도세 감면을 받은 뒤 2013년 배우자 乙이 B농지를 상속받아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된 경우로, B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5년 11개월만 통산되고 대토 전 A농지 2년 9개월은 통산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8. 甲,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A농지(전 1,133㎡) 상속 및 재촌자경

- 2007.04. A농지 수용

- 2007.05. 甲,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B농지(답 2,076㎡) 취득 및 재촌자경

⇒ A농지 수용에 대해서는 대토 감면 신청

- 2013.04. 乙(甲의 배우자), B농지 상속 및 재촌자경

- 2013.12. B농지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될 예정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대토로 취득한 B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B농지 및 대토전 A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갑설) A농지 및 B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2년 9개월 / 5년 11개월)을 모두 통산한다

(을설) B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5년 11개월)만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 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 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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