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078 (2001.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78
- 회신일
- 2001. 7. 12.
- 소관
- 국세청
건설업면허·하자보증책임·미결공사의 권리의무 인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사업양도란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 통째로 넘기기 부가세 면제 여부는 이 요건 충족을 사실에 근거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 하자보증책임, 미결공사의 권리ㆍ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호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0288,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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