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28 (2009.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8
회신일
2009. 3.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등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단법인이 A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일부터 6월이 지나고 3년 이내에 다시 그 A종교단체에 출연한 사안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하므로, 허가 없이 출연받은 땅을 다시 넘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등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불교 유지재단(이사장 [갑])이 A종교단체(공익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 [갑])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출연받았던 A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 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