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3069[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3069[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 회신일
- 2022. 7. 26.
- 소관
- 국세청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이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종교사업 출연 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보아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헌금 세금 관리 차원에서 문제되는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헌금의 성격을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등 참고).
【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AAAAAAAA자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52년에 설립된 종료법인 으 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교회) 관리, 전도 사업, 성서의 인쇄와 발포에 관한 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연재산 보고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법령해석과-3478], 2021.10.0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03, 2016.05.31.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에 출연 당시 출연자별, 출연금액이 구분되는 헌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 2016.05.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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