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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법령해석과-4101] (2021.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법령해석과-4101]
회신일
2021.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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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터널에 설치하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전기공사와 급수배관설치공사는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하되 당시 규정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만 적용된다. ‍​​‌‌‌‌‌‌​‌‌​​지하철 터널 전기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급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물품 제조·구매 부분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설치공사 부분이 요건을 충족할 때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질의요지

○ 도시철도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 시 등 정부사업 발생시 추가 운영비를 지원받아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 설치사업’ (이하 “본건 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 터널 환기구에 설치해 열차 진입 시 발생하는 바람으로 터널 내 공기를 외부로 반출하고 열차가 통과한 뒤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자연환기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장치

○ 본건 사업중 물품 제조·구매는 △△△에게 발주 하고, 설치 관련 전기공사는 ◇◇◇에게, 급수배관설치공사는 □□□에게 각각 분리 발주 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급수배관설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 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 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1.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

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도시철도 ” 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 전동 기 (線型誘導電動機)ㆍ자기 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 도시철도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 숙박시설 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 도시철도사업 ” 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 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 도시철도건설사업 ” 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莎土匠)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 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 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4조

【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 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 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전기설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생략)

< 예시 > 건축물 등 설치용 급·배수시설(급수관, 배수시설) 공사 등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건물 전기 배선공사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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