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1445 (200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45
- 회신일
- 2009. 7. 15.
- 소관
- 국세청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빚 대신 넘긴 부동산이나 위자료 대신 넘겨주는 대물변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본 사안은 변호사(乙)와 丙이 소송 성공보수로 토지 40% 지분을 약정한 뒤 甲이 2009년 해당 토지를 6억1천만원에 매도하고 乙·丙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한 건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甲인지 甲·乙·丙 모두인지를 질의한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9. 7. 乙(변호사)과 丙은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甲의 선친이 소유하던 토지를 소송을 통해 甲 명의로 환원시켜 주기로 하고, 성공할 경우 당해 토지의 40%를 乙과 丙이 소유하기로 약정
- 2007. 5.31. 甲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판결
- 2009. 4. 7. 甲 명의로 보존 등기
- 2009. 6.29. 甲은 丁에게 당해 토지를 6억1천만원에 양도
- 2009. 6.29. 乙과 丙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甲으로부터 1억5천만원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인지, 甲․乙․丙 모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2006.02.2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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