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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장비의 재매매계약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6-부가-2957[부가가치세과-289] (2016.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2957[부가가치세과-289]
회신일
2016.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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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장비의 재매매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갑이 중국에 보관 중인 장비를 을로부터 매입해 대금의 90%를 지급하고 10%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원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을에게 되파는 재매매계약으로,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되는 공급거래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외에 보관된 장비를 되팔더라도 국내 반입 여부가 발급 서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갑'(장비 매입처)과 '을'(장비 매출처)은 중국에 보관중인 장비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장비대금 중 90%를 '을'에게 지급하고 10%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장비 매매 계약을 취소 하고 '을'에게 재매매하기로 하여 재매매 계약을 체결함

- 양 당사자간 2014.12.3. 체결된 원매매계약에 따라 현재 중국에 보관중인 장비에 대하여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로 반입하지는 않음

나. 두 번째 재매매 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첫 번째 계약 체결시 미지급 되었던 10%로 계약금을 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음

- 계약금 : 원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과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상계처리함

- 중도금 : 계약서 날인 후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 잔금 : 계약서 날인 후 9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가. 재매매계약시 세금계산서를 90%, 10%로 별도 발행하는지 여부

나. 별도 발행해야 한다면 90%, 10%의 공급시기

다. 100% 한번에 발행한다면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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