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 과세 여부
재소비-485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85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甲)가 기계장치 리스계약을 체결·제공하다가 그 계약을 동법상 미등록 회사(丙)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리스계약을 넘겨받은 회사가 이용자(乙)에게 제공하는 대여용역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하므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丙의 용역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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