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2007.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 회신일
- 2007. 7. 1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임차인 A가 건물주 동의 없이 B에게 점포를 무단 전대해 B가 3개월째 영업 중이고 임대료는 2개월분만 지급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할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7조와 기존 해석례(서삼46015-11474, 서면3팀-2171)를 근거로,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발급 상대방을 가려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점포 전대 세금계산서 발급처럼 명의가 얽힌 경우에도 대가 지급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점포를 A라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A는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B에게 점포를 전대(?)하여 B가 3개월째 영업중이며 임대료는 2개월분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B의사업자등록증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발급될 수 있는지요?
현재 상태에서 누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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