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회신일
2008.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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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부동산 계약이 깨져서 받은 돈이 위약금이 되면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사안은 2006.8.22 계약 후 매수인 사정으로 2008.1.22 합의해제되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계약금 4억원 건이다. ‍‌‌​‌​​​‌​‌​​​계약의 위약과 직접 관련된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댱되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주)○○○○○ □□□을 매수인으로 2006.8.2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100%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본 건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고 2008.1.22에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제출하여“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음

당초 계약시 계약금 4억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없이 완불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그 계약을 이룰 수 없게되어 법적으로 동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약금 4억원의 반환을 호소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위 위약금 4억원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이 위 계약금 4억원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공증약정 등 절차 후)하는 경우 본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 2. 28. 제목개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719, 2007.12.21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31, 2006.03.1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127, 2001.03.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 이며,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2140, 1999.06.0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손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864, 2002.06.28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자가 반환하는 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86, 1988. 1. 14)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86, 1988.01.14

【제목】

해약금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질의】

당사에서는 사세확장을 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 기존공장을 매입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입장이라 매도자측의 양해를 구하여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함. 매도자측의 협조로 위약금을 배상(계약금 상당액)하지 않고 해약할 때 매도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주) 주지 않으면 기타소득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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