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704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04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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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주택건설을 대행하는 법인(C)이 지역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발주처로 보고 시공사(○○건설)에 재도급을 주는 형태로, 시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각 조합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수수관계가 세법상 타당한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건설 대행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할지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확인되는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 회사(법인)은 건설(주택건설), 서비스(주택건설업무대행)를 하는 회사로서, 다음 사항을 문의함.

2. 영업형태로는

지역조합

재건축조합

당회사

시공자(○○건설)

A

B

C

D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에서 토지(구주택)를 제공하면 당 회사는 이토지위에 APT를 건설하여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에 넘겨줍니다.

3. 계약내용은

1) 지역조합은 APT34평(400세대)을 건설하여 주는데 건설비 1세대당 100,000 천원의 확정분양가로, 당 회사가 APT를 건설하여 주는데 손익이 발생될 시에는 당사(C)에 귀속되며

2)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30명의 구주택과 토지를 받는 대신 9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60세대(90-30)의 건설이익으로 조합원 30세대의 APT를 건설하여 주는데, 이때 손익이 발생될 시에는 모든 것이 당사(C)에 귀속됩니다.

3)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조합

A(2,000평)

재건축조합

B(350평)

당사C(150평)

지역조합분토지 2,000평, 재건축조합분 350평 계 2,350평이나 APT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여 150평을 당사(C)가 매입제공하여 계 2,500평의 토지 위에 지역조합APT 400세대 재건축조합 30세대 분양분 60세대로 총 490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4. 지역조합은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토지와 구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당APT를 건설하는데 (관계기관의 인허가문제, 시공자선정, 건축비지급, 분양분에 대한 모델하우스 건립, 준공등 건설 및 분양에 따른 제반문제) 모든 것을 당 회사(C)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손익도 모든 것이 당 회사(C)에 귀속됩니다.

5. 건설계약은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지역조합

2) 재건축조합

3) 당회사(C)가 지역조합 및 재건축조합과 먼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등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조합(재건축조합)과 당사(C)가 공동으로 시공회사(D)와 계약을 합니다.

6.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문의

당사(C)는 건설회사, 지역조합(A), 재건축조합(B)를 발주처로 보고 당사(C)는 시공사인 ○○건설에 재도급을 주는 형대로,

1) 당사(C) - ① 시공사(○○건설)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② 지역조합 및 재건축조합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2) 지역조합, 재건축조합 - 당사(C)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이는 세법상 타당한지 여부.

아닐경우 세법상으로 위와같은경우 타당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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