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수 등의 연구비 과세방법

법인46013-933 (2000.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933
회신일
2000.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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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교수 개인이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반면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어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교수 연구비 세금은 계약 체결과 연구비 관리의 주체가 재단인지 교수 본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진다.

【요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전문】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 등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당해 교수 등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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