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에 대한 기타소득 여부
서일46011-11495 (2002.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95
- 회신일
- 2002. 11. 11.
- 소관
- 국세청
증권회사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추첨 등 별도 절차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핸드폰)의 시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안은 증권사가 핸드폰을 통한 주식매매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홈페이지 등으로 사전 공시하고, 예치금 3,000만원 이상인 최초 거래 고객에게 시가 4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지급한 경우다. 이처럼 공짜로 받은 사은품이라도 그 시가 상당액은 고객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므로, 증권사 사은품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증권회사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증권회사가 핸드폰을 통한 주식매매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를 하고 당사에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 중 예치금이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의 별도의 방법이 없이 주식매매서비스가 가능한 핸드폰(시가 40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이 사은품의 시가금액이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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