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소득46011-364 (2000.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364
- 회신일
- 2000. 3. 15.
- 소관
- 국세청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눠 받더라도 현실적 퇴직이 없어 그 지급액을 곧바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2-1은 기업의 제도·사정으로 퇴직금을 1년 기준 매년 지급하는 경우를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유사사례 법인46013-3684는 분할 지급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연봉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정산한다고 해석한다.
【요지】
사업자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기업이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배분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한함.
○ 소득세법기본통칙22-1 제2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3.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조직변경ㆍ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의 사업승계,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근인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
그러나 기업의 제도ㆍ기타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4704, 1995. 12. 27
회사가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때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 3. 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684, 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 소득 46011-320, 2000. 3. 7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연봉제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방법
연봉제로 퇴직급여를 적립해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면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퇴직금은 퇴직소득공제를 각각 적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근로자에 연봉과 별도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 시 손금산입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연봉에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거나 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