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서이46012-11627 (2003.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27
회신일
2003.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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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 퇴직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퇴직금 선급인 가지급금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의 취지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선급 성격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법인세법 제26조 관련).

요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월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에서와 같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동부 유권해석(임금68207-302, 2003.4.23)

매월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요건만 해당하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요건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퇴직금누진제보다 금전적(총액기준)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 근로자와 합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손금산입 가능함

〈을설〉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금의 선급성격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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