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시 매입자가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인 경우 양도가액

서일46014-10609 (2003.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09
회신일
2003.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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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당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매입자가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양도자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양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 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경매로 취득한 땅을 파는 경우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 된 현행과 달리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던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67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입자가 법인이나 정부산하 기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기준시가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인지

2. 2002.5.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토지)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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