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250 (202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0250
- 회신일
- 2020. 11. 3.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학생 등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생활관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되므로, 대학교 기숙사비 영수증을 문의받은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요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생활관비)을 납부한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 모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 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의무발급 대상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부과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의무발급사업자가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득법§81⑪(3) 가산세 부과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금액은 보험급여 포함 총진료비 기준, 현금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서 건당 거래금액은 약정 총금액이 있으면 총금액, 없으면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판단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대금 현금수령 시 발급,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시점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