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250 (2020.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전자세원-0250
회신일
2020.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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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학생 등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생활관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되므로, 대학교 기숙사비 영수증을 문의받은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요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생활관비)을 납부한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 모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 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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