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2589 (2001.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589
- 회신일
- 2001. 8. 8.
- 소관
- 국세청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산업·상업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도매업에 해당하여 공급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결제만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받았더라도 공급받은 제조법인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도매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예규(부가 46015-1956)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요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무용가구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804, 2000. 12. 2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956, 1997. 08. 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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